각종 이슈가 궁금해

이번에 IBK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들에게 최초 투자원금의 50%를 우선 지급하기로 결정됬네요. 해등 펀드의 판매사 중에서는 최초라고해요. 12일 금융권에서 말하기를 기업은행이 전날 이사회를 열었고, 디스커버리 펀드의 선지급 방안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우선지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입니다.

투자자와 기업은행이 개별 사적화해계약을 통해 가지급금을 수령케하고, 앞으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보상액과 환매 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이 결정되면 차액을 정사는 방식이라고합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 8일부터 진행중인 금감원 검사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한방식에 따라 해결되고,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게 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투자자입장에서는 자금을 투자 했다가 일어버린것인데, 현재 검토나 이런것들리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네요.

디스커버리 펀드는 국내 운용사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기획한 사모펀드인데요. 미국 운영사 DLI가 국내 금융권에서 모집한 투자금을 운용하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있다고합니다. 2017년~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가량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작년 4월 실제수익률과 투자자산 가치를 허위보고한것이 적발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하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펀드 선지급 결정에는 해당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는 투자자들의 주장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금융권 분석입니다. 게다가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 모임인 ‘기업은행 펀드사기피해대책위’는 “은행 측이 펀드 투자를 권유하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소개하는 등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입장인데요, 다만 기업은행 측은 선지급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환매중단 장기화에 따라 자금이 묶여 발생하는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마치 피해금은 이번 사건과는 상관이 없다는식으로 진행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현재 50%를 선지급으로 보상받을 예정이지만, 투자금의 110% 배상요구를 하고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기업은행 주관의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선보상안 추진에 당분간 어려울것으로 보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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